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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“자극적인 표현은 피하라”는 요구가 부당한 이유
일부 교사나 조사 관계자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진술 시 “자극적인 단어는 삼가라”, “감정적 표현은 줄이라”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피해자의 표현을 검열하려는 시도로, 진실한 진술을 왜곡시키고 2차 피해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, 그 고통의 수위나 언어적 묘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판단의 근거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감정이 섞인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.
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표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진술서를 수정·보완하고, 필요 시 추가 진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. 또한 피해자의 발언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 전체를 관리합니다.
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까지 법적 절차 속에 온전히 담기도록 돕고, 법무법인 동주는 진술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