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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?
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후 갈등이 해결되었거나,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었다고 판단해 신고를 철회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나 이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 철회가 어려울 수 있으며, 교육청 및 학교 측의 판단에 따라 징계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학교폭력변호사는 철회 사유의 설득력을 높이고, 피해 회복 경과 및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학폭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.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적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 학교폭력 변호사의 전략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.